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소득, 건강, 돌봄,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 및 위기 상황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이 소득, 건강, 돌봄,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 및 위기 상황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이란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및 사회적 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생활안정 지원”이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존 제도 및 서비스와의 연계, 정보 제공, 상담, 보호 조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생활안정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
3. 부서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4.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ㆍ환류 방안
5. 그 밖에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노인의 생활안정 수준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노인의 소득 및 경제적 여건
2. 노인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실태
3. 노인의 돌봄 필요도 및 가족ㆍ사회적 관계
4. 노인의 주거 환경 및 안전 상태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또는 돌봄 공백 등으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노인
2. 1인 가구 노인 또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노인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도지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의료ㆍ돌봄ㆍ주거 관련 서비스의 연계
3. 위기 가구 발굴, 지역사회 내 활동 참여 연계 등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건소, 노인복지관,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