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7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기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독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과정 운영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3. 중독 피해 청소년 보호서비스 및 가정 회복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