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간 운영방향 및 목표
2. 지원 대상 사업
3.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지원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5. 통ㆍ번역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