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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6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간 운영방향 및 목표
2. 지원 대상 사업
3.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지원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5. 통ㆍ번역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