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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196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아이,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
3. 돌봄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휴게를 위한 적정 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 사업
6.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7.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 돌봄노동자 관련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돌봄 관련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주자치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의 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기재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인권옹호 등

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④ 도지사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