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조기업 등의 물류 공동화를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조기업 등의 물류 공동화를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30.>
1. “스마트공동물류센터”란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물의 집하ㆍ보관ㆍ분류ㆍ출하 등 공동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출하를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6.30.>
①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 외 2필지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물의 공동 집하, 분류, 보관 및 출하
2. 저온ㆍ상온 물류 보관 및 온도관리
3. 물류정보 통합관리 및 추적 시스템 운영
4. 물류 관련 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이나 휴관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6.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에 주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
2.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출하를 영위하는 제주자치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센터에서 보관할 수 있는 품목은 공산품, 가공식품 및 농산물 등으로 한다. 다만, 수산물 및 축산물의 원물은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안전과 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2.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으로서 다른 보관 물품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물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관품목의 세부 기준 및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6.30.>]
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이용하는 경우
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6.30.>]
① 도지사(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주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2. 이용자가 예정된 이용 기간 만료 전에 보관 중인 물품을 조기 반출하여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 절차 및 정산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6.30.>]
① 도지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장기간 물품을 방치하는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입 제한 물품을 무단으로 반입하거나 보관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의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에게 보관 중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6.6.30.]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6.30.>]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물류 또는 유통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6.30.>] [제목개정 2026.6.30.]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6.30.>]
운영주체는 센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30.]
① 도지사는 운영주체의 운영 실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6.30.>]
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운영능력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6.30.>] <개정 2026.6.3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운영 평가
2. 민원사항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6.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이용제한
2. 제14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등
[제10조에서 이동 <2026.6.30.>] <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