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산부 예우 및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