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자가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 그 외 지역: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신고 장소에서 굽거나 끓이는 행위처럼 단순 가열 조리행위는 허용하며, 허용되는 이외의 조리, 세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지사는 주거 형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환경 위해 우려가 큰 경우 옥외조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