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자본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제주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를 따른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이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개인정보 및 경영상의 기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소각시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관리ㆍ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제안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급부의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고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명령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수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도지사가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④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지사는 공단의 사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ㆍ보수(연봉제ㆍ복리후생 포함)ㆍ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파견 기간,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