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6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청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기구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청년은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② 청년의 도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도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
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도정참여 방식을 말한다.
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가 선정한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참여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의 책무

①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도정참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청년은 상호 존중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도정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참여기구와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
2.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및 권익향상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의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청년으로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원탁회의 위원은 공개모집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탁회의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분과장과 겸임할 수 없다.
⑤ 원탁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 및 분과 간 협의를 위하여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⑥ 그 밖에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제주청년원탁회의의 기능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 사항 발굴
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청년문제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4.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제안
5.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원탁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주권회의에 보고
7. 그 밖에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주청년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원탁회의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사업 제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하는 제주청년주권회의(이하 “주권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권회의 위원은 원탁회의의 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원탁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주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주권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제주청년주권회의의 기능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탁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심의
2. 원탁회의의 제안 정책과 청년자율예산 사업안에 관한 확정 및 건의
3. 청년 정책 개선 건의 및 숙려 요청
4. 차기 원탁회의의 분과 구성에 관한 제안
5. 그 밖에 청년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① 행정시장은 행정시의 청년정책의 개선과 제안을 위한 행정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체는 20명 이내의 각 행정시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공모를 통해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자율예산의 운영

① 원탁회의는 청년자율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ㆍ제안하고, 주권회의는 이를 심의ㆍ확정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한다.
② 원탁회의와 주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 대상 사업을 제안ㆍ확정하여야 한다.
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제15조

청년자율예산의 반영

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의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권회의에 통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사업의 운영 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