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화순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ㆍ가스ㆍ상수도요금 등을 말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과 관내 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멀티오피스(다목적실), 카페갤러리
2. 편의시설: 구내식당, 소매점(금융), 코인세탁실
3. 복지시설: 스포츠건강센터
4. 주거시설: 통합공공임대주택
5.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단 또는 협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ㆍ수탁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센터의 시설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 등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매년 1월 말까지 정산하여 운영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복합문화시설(통합공공임대주택 제외)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
3. 군민
4. 그 밖에 관내 기업, 근로자 또는 단체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승인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합문화시설 임대료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통합공공임대주택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다. 시범운영기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바.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복합문화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복합문화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화순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그 근로자로 한다.
② 근로자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은 해당연도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가 결정된 입주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10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여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1.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1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6. 제20조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로 퇴사조치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회사에서 면직된 자
3. 그 밖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임해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9호서식)
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및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 등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부대 시설물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