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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95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별표 1
2. 마스코트: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역사ㆍ문화,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브랜드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에서 제작한 이미지통합디자인편람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활용

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승인 범위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상품 등

제8조

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ㆍ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서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9조

사용승인의 거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 고유의 상표 없이 군 상징물을 본인의 대표 브랜드나 상품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여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3.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① 군수는 제8조 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군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군에서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농ㆍ수ㆍ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군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순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군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군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반 시 조치사항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