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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95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공영차고지는 김제시 교동 314-56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공영차고지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법에 따른 민원 업무 처리
4. 공영차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의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신청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김제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을 발급받은 자
③ 최대적재량 1.5톤 초과(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만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연간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4. 그 밖의 시장이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5.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8조

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10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