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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김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김제시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및 사업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
3.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공익 사업
4.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보고

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