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김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김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김제시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
3.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공익 사업
4.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우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