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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4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리”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독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리시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시장은 수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원활한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ㆍ운영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수리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
4. 수리의 날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추진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
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리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수리권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