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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4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조달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간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은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

지원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