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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4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형성과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걷고 싶은 거리”란 구리시의 자연적 요소 또는 경관디자인을 통해 조성된 거리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고 싶은 거리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의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거리 현황 조사 및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여건 분석
2.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
3. 구간별 특성에 따른 보행 공간 재구성 및 배치계획
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개선 방안
5.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고 싶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걷고 싶은 거리 지정

① 시장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2.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성
3. 주변 시설 및 시민 이용도
4.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5.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제6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ㆍ포장 등 정비
2. 가로등, 펜스 등 도로 시설물 설치
3. 녹지 공간 및 보행자 휴식 공간 조성
4. 적치물, 입간판 정비 등 보행자 안전 및 경관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걷고 싶은 거리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내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주요 가로와 산책로, 둘레길 등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한다.
③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거리의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고 싶은 거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