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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4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시민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구리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사업, 시민홍보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보조금 지원 절차, 교부,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