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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4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구리시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및 지역경제 연계형 행사에 대하여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란 구리시 관내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시민ㆍ상인ㆍ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 동(洞)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축제를 말한다.
② “주최 단체”란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를 기획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구리시 소재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2.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 개최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단체
③ “구리사랑상품권 연계 프로그램”이란 구리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활성화 또는 축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결제 혜택ㆍ홍보 활동ㆍ이벤트 제공 등의 보상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축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리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민간 주도의 축제
2. 지역상권 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축제
3. 지역 공동체,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축제
4. 시민ㆍ상인ㆍ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축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적 목적의 축제
2. 종교 의식 또는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축제
3. 구리시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항목으로 지원받는 축제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제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기획 및 행사운영비
2. 홍보ㆍ마케팅 비용(온라인 홍보 포함)
3. 상권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비
4. 구리사랑상품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5. 무대ㆍ공연ㆍ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축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지원신청

① 주최 단체는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제의 목적 및 필요성
2. 상인 참여 및 지역상권 연계 계획
3. 구리사랑상품권 연계 프로그램 활용 계획
4. 안전관리계획
5. 홍보ㆍ운영 계획
6. 축제 예산 신청서
7.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효과

제7조

선정기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인 참여율 30퍼센트 이상 확보 여부(행사부스, 홍보부스, 상권연계 이벤트 등을 포함한다)
2. 구리사랑상품권 사용 촉진 프로그램 운영 계획
3.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방문객 및 매출 증가 기대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타당성
5. 시민단체ㆍ상인단체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 구조 마련 여부
6. 해당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활동 이력 또는 관련 행사 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여부
7. 행사 기간 중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8. 예산의 효율성 및 자부담ㆍ후원금 등 기타 재원 확보 계획의 적정성

제8조

심의 및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구리시 상권ㆍ축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상권ㆍ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축제 지원 시책의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축제 선정(안)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축제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경제ㆍ문화ㆍ축제 관련 전문가
3. 상인 및 소상공인 단체 추천자
4. 시민단체 등 지역공동체 관계자
5. 그 밖에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최 단체는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주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받고 해당 연도에 축제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ㆍ수령한 경우
4. 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성과 평가

① 시장은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방문객 수 및 참여도
2. 지역상권 매출 변화 및 소비 촉진 효과
3. 상인 참여율 및 만족도
4. 구리사랑상품권 사용 실적
5. 향후 개선사항 및 발전 가능성
② 시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지원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지역경제 연계형 축제 운영에 모범이 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