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문화예술, 강연, 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군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을 문화예술, 강연, 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군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에듀파크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강당, 연습실
2. 부대시설: 무대, 조명, 음향, 냉ㆍ난방, 그 밖에 필요한 부속 시설
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강당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 : 전액 감면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 사용료의 50% 감면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 판매의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강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