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군수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