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4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2호에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발방지 지원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금융회사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