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등”이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4. “관람자”란 문화시설의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문화시설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선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과 비율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관람권 발행 및 관람료 감면 등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