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서비스 운영
2. 청소년 중독 치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