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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3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ㆍ전파하는 설비, 통신망, 소프트웨어 및 관련 운영체계를 포함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및 옥외 전광판
5.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민방위 경보시설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정보의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3. 운영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4. 재난 유형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및 관리
5.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7. 침수취약지역 등 특수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마련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시스템이 유사시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