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ㆍ전파하는 설비, 통신망, 소프트웨어 및 관련 운영체계를 포함한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및 옥외 전광판
5. 학교, 관공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민방위 경보시설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정보의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시스템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3. 운영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4. 재난 유형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및 관리
5.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7. 침수취약지역 등 특수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마련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시스템이 유사시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