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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3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1. 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존중
2. 노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 보장
3. 사회적 고립 방지와 사회참여 확대
4.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통합 증진
5. 지역공동체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화로 인한 신체적ㆍ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정책, 공간, 서비스 및 사회적 환경 전반에 고령친화적 요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말한다.
6. “고령친화시설”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다른 세대 또는 다른 복지대상을 위한 복지 시설, 행정ㆍ문화시설 및 공공기관 등이 함께 입주ㆍ운영되는 복합시설과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고령친화시설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기업ㆍ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구민 등의 역할

① 구민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노인은 고령친화 정책 형성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 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기업은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에 협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성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과 책임 있는 행정 체계 확립
2. 노인 당사자 및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3. 정책의 형평성ㆍ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4.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혁신적인 사업 추진
5. 정책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비전 및 목표
2. 정책 영역별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4. 협업 및 거버넌스 체계
5. 성과 지표 설정 및 평가 방법
6.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 전략
7.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 예산, 담당 부서, 성과목표를 포함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 공간ㆍ시설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2. 고령자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 및 이동 지원 서비스
3. 주거환경 개선, 주거ㆍ돌봄 연계 주택 모델 보급
4. 사회참여ㆍ문화ㆍ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5. 노인 차별 해소 및 존중 문화 확산
6.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연계
7. 정보 접근성 개선 및 디지털역량 강화
8. 지역사회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9.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정 기준의 충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책 운영 기반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정 신청 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조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지정(인증) 신청 및 이행관리ㆍ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시설의 지정ㆍ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사ㆍ연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및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3.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도시ㆍ교통, 주거ㆍ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어르신 대표(제13조에 따른 ‘모니터링단 대표’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회의 참석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20조

고령친화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노인복지 목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시설을 고령친화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시설의 기능, 운영주체, 제공서비스, 이용대상, 안전ㆍ편의 기준 및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령친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지정 절차 및 관리

① 고령친화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지정ㆍ변경ㆍ취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시설의 운영주체는 점검 및 개선권고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고령친화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고령친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등의 환경 개선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지원
4.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평생교육 및 디지털역량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수강료 및 사용료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해당 법령 및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그 밖의 시설: 「디지털포용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4조

조사ㆍ연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의 생활 실태, 고령친화도 지표 분석 및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 및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준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 법인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고령친화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표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고령친화시설 운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