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3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3.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비 또는 필요물품 지원
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