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3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안전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