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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3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에게 행정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학생 행정인턴(이하 “행정인턴”이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3조

운영시기

구청장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과 겨울방학 기간에 행정인턴을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인턴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동 주민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인턴의 근무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인턴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모집공고 전 기관 등에 행정인턴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 수요조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인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린다.

제6조

모집공고

구청장은 행정인턴 모집 시 모집 인원, 모집 기간, 지원 방법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제7조

신청

① 행정인턴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선발

① 행정인턴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본인 및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7.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행정인턴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보수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인턴에게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금액, 지급 방법,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인턴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간담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행정인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참여증 교부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인턴 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참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