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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3. 이상동기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서울서대문경찰서 등 유관단체ㆍ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