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 사업
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농어업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활용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2. 안전용품 및 편의장비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효율적인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