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13세 미만의 어린이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개선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