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남해군 꿈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꿈나눔센터 내에 둔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군수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하며, 야간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지원센터 인력은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영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거나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원센터 직원은 군수가 임용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 인력의 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원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센터장은 지원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지원센터를 대표한다.
② 팀장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및 행정 전반,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은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지원센터 직원의 보수와 수당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 또는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