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나라꽃으로 지정된 아욱과의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 주변에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무궁화 보전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그 밖의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캠페인ㆍ사진전ㆍ공모전 등 홍보사업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교육ㆍ연구개발ㆍ홍보
6.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홍보를 위하여 무궁화 가공품, 디자인 상품, 콘텐츠 등을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