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소지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사자유족: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2. 의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
가. 1급, 2급: 6백만원
나. 3급, 4급: 4백만원
다. 5급, 6급: 2백만원
라. 7급ㆍ9급: 1백만원
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의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주관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3. 시정 기록물 또는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