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역량강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