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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1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1. 경주시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2.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 등

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및 보수사업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ㆍ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ㆍ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