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식재산 진흥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ㆍ단체ㆍ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