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무안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무안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무안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무안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국어)”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 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낱말의 사용을 줄인다.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지양한다.
4.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공문서 등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광고물 등에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외국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병기하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반영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어의 조사ㆍ연구ㆍ기록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리말 사용 촉진 및 국어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문화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의 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우리말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정책 및 행정정보의 전달을 위한 쉬운 용어를 개발ㆍ보급한다.
3.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한다.
4. 공공기관 간 국어 관련 업무를 협조ㆍ조정한다.
5.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적절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우리말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존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법인ㆍ단체, 공무원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