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무안군 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무안군 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안군 군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회계 분야 등의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4.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불편ㆍ불만사항 및 고충 민원에 대한 제보ㆍ조정
2. 공무원 비위ㆍ부조리ㆍ불친절 행위 제보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4.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또는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건의
5.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6. 종합감사ㆍ일상감사 및 공사 현장 점검 등 감사활동 참여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군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된 군민감사관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군민감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척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① 군민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군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 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야 한다.
① 군민감사관은 제3조에서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군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