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확보로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고흥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고흥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지역 내ㆍ외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판매장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군에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로컬푸드 소비처의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소비자를 말한다.
9. “제휴푸드”란 고흥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로컬푸드에 한해 다른 지역의 생산자ㆍ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로컬푸드를 말한다.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주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생산자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장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농산물의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
①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원활하게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절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매장 위탁기간은 허가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군수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에 대표는 로컬푸드 업무팀장이 되고, 직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② 직매장 대표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직매장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2.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점 및 휴게실 운영. 다만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로 충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휴푸드를 이용할 수 있다.
3. 생산 농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4. 전시ㆍ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5.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6.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7.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음료, 패스트푸드, 관광기념품 등 일반 편의용품 판매사업
8.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리사업
① 직매장 대표는 직매장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로컬푸드 업무팀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④ 직매장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으로 처리해야 한다.
① 판매가격은 생산자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변경을 조언할 수 있다.
② 농가에서 직접 전시하여 판매되는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2. 인터넷 결제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3. 그 밖에 직매장에서 직접 사들인 로컬푸드 및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대표가 정한다.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판매일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과 함께 세입 처리 한다.
직매장의 결산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말 운영현황 및 익년 1월말까지 대표는 연간 운영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매장 대표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① 직매장 대표는 판매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경매가격, 시장가격, 공판장 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변동된 가격을 표시하여 생산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농ㆍ어업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소규모 생산자의 소득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ㆍ고령ㆍ소농인 등 소규모 농가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2. 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활성화 지원
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 로컬푸드 가공단위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로컬푸드 가공은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따로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에게 가공 산업의 전반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수산업과 농수산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 로컬푸드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상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관계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거래장터 및 전문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ㆍ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생산자 단체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로컬푸드와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흥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자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과정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ㆍ운용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함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정 농ㆍ수산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휴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국내ㆍ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ㆍ인력ㆍ기술 교류와 농업 관련 국내ㆍ외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