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제조ㆍ가공 등을 통한 소공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제조ㆍ가공 등을 통한 소공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란 수산식품 제조가공 장비지원, 제품개발, 제품분석, 전시ㆍ판매, 마케팅, 창업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공인” 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을 말한다.
3.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수산인” 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공유주방”이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내「식품위생법」제2조제5의2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6. “공유주방 운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에 따른영업을 말한다.
7. “창업보육”이란 수산식품 제조가공 관련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 공유주방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7길 8에 둔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물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보육 교육 등의 지원
2. 소공인 및 수산인 등의 식품 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등의 신고 및 등록을 위한 시설의 이용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식품제조가공 창업자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공유주방 시설 이용 지원
5. 수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식품품목 제조보고 및 산업재산권 취득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 수산물 가공식품 육성을 위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산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수산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지원센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어업법인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식품위생법」제41조의2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를 둔다.
③ 위생관리책임자는 「식품위생법」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주방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진서면 젓갈제조업 집적지구 내 젓갈제조업 및 즉석제조판매가공업 소공인
2. 창업보육과정 수료 후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사람
3. 군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수산식품 제조ㆍ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ㆍ판매ㆍ유통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유주방 운영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을 등록하고,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공유주방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주방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용 시기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유주방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제14조제2항의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및 판매허가 없이 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공유주방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보육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유주방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소스류, 젓갈류, 절임류, 수산 가공식품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주방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시 관계법령 준수
2. 허가받은 목적 외의 공유주방 시설의 사용 및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ㆍ대여 행위 금지
3. 안전관리 수칙 및 시설ㆍ장비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 이행
4. 공유주방 시설 사용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유주방 시설 등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실비 보상
군수는 공유주방 시설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공정 중 관계법령 또는 지원센터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제품에 안전성 또는 위생상 위해요소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사용 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과 생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