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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0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
4.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등
5. 비상대처계획에 반영된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등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의 주택등

제9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4조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