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3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등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시장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승계결정을 통지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등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등 출원은 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허권등을 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마친 후 시장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 30만원 이하
3. 디자인권: 2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