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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0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시 승계

① 제3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등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시장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제5조

권리의 양도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승계결정을 통지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시 승계 발명의 출원

① 제5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등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등 출원은 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유지식재산권 등록

① 시장은 특허권등을 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마친 후 시장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 30만원 이하
3. 디자인권: 2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4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