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
4.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이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화재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화재대응메뉴얼 작성 및 배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