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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0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사업
5.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사업
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자금지원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벤처기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시 내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촉진지구 내에 주소를 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자금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대학교ㆍ기업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