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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90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의정부시 관내의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장례식장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장례식장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시장이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대여비 및 세척비 등 지원 사업
2.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3.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2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