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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0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2. “보전”이란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이용”이란 하천의 수생태계 구성요소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하천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4. 하천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을 적절하게 보전ㆍ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하천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하천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의정부시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으로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하천의 보전활동

① 시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의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2. 하천의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의 보전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