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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90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임시보행로가 고정된 시설물로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6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