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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89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3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이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재난, 질병 등으로 긴급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센터 지원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및 서비스 내용

시장은 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지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등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지원: 보건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지역사회 민ㆍ관 복지 차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망 구축
3. 긴급 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개입 및 응급 호출 서비스
4. 그 밖에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통합돌봄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① 시장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센터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운영이 부실한 기관에 개선 권고,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