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아동복지법」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ㆍ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자립과 직접 관련된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